재해예방 기술지도
관련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2「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전문적인 기술지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율안전 컨설팅
대상
- 건축 120억원 이상 건설공사
- 토목 150억원 이상 건설공사
주요 내용
- 안전교육 실시
- 위험요인 발굴 및 개선
-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원하청 상생 프로그램
대상
800억원 이상 건설공사
프로그램 내용
- 원청-하청 간 안전관리 협력체계 구축
- 공동 안전점검 실시
- 안전보건 정보 공유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및 검토
기술지도 대상사업장
- 공사금액 3억원 이상 120억 미만 (토목 150억)
- 공사기간 3개월 이상
기술지도 내용
- 추락 위험 예방
- 낙하·비래 위험 예방
- 붕괴 위험 예방
- 감전 위험 예방
- 기타 위험요인 기술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