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예방

사업안내

재해예방 기술지도

관련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2「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전문적인 기술지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율안전 컨설팅

대상

  • 건축 120억원 이상 건설공사
  • 토목 150억원 이상 건설공사

주요 내용

  • 안전교육 실시
  • 위험요인 발굴 및 개선
  •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원하청 상생 프로그램

대상

800억원 이상 건설공사

프로그램 내용

  • 원청-하청 간 안전관리 협력체계 구축
  • 공동 안전점검 실시
  • 안전보건 정보 공유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및 검토

기술지도 대상사업장

  • 공사금액 3억원 이상 120억 미만 (토목 150억)
  • 공사기간 3개월 이상

기술지도 내용

  • 추락 위험 예방
  • 낙하·비래 위험 예방
  • 붕괴 위험 예방
  • 감전 위험 예방
  • 기타 위험요인 기술지원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전문 상담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