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법 안전점검

사업안내

건기법 안전점검 (준공 후)

관련규정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제99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9조 별표7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01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7조
  • 건설기술진흥법 제64조, 제99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2조, 제103조
  •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 제65조

벌칙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점검을 하지 아니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88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물 안전점검을 수행합니다.

초기점검

점검 시기

준공 직전 또는 준공 후 3개월 이내

점검 목적

건축물의 초기 상태를 확인하고 기록하여 향후 유지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대상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

점검 내용

  • 구조적 안전성 확인
  • 노후화 정도 파악
  • 공사 재개 가능 여부 판단

정밀안전점검

실시 시기

건축물에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점검 내용

  • 구조적 결함 조사
  • 안전성 평가
  • 보수·보강 방안 제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전문 상담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