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법 안전점검 (준공 후)
관련규정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제99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9조 별표7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01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7조
- 건설기술진흥법 제64조, 제99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2조, 제103조
-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 제65조
벌칙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점검을 하지 아니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88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물 안전점검을 수행합니다.
초기점검
점검 시기
준공 직전 또는 준공 후 3개월 이내
점검 목적
건축물의 초기 상태를 확인하고 기록하여 향후 유지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대상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
점검 내용
- 구조적 안전성 확인
- 노후화 정도 파악
- 공사 재개 가능 여부 판단
정밀안전점검
실시 시기
건축물에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점검 내용
- 구조적 결함 조사
- 안전성 평가
- 보수·보강 방안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