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진단 및 안전보건개선계획
관련규정
건설안전진단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안전보건진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5「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6조「대상사업장의 종류」
안전보건개선계획
- 산업안전보건법 제50조「안전보건개선계획」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1조「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대상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설안전진단 및 개선계획 수립 서비스입니다.
건설안전진단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
진단 대상
-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 개선계획 명령사업장
- 고위험사업장
진단 목적
잠재 유해·위험요인 도출 및 개선대책 제시
안전보건개선계획 (산업안전보건법 제50조)
수립 대상
- 재해율이 평균의 2배 이상인 사업장
-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제출기한
명령일로부터 60일 이내
100+
진단 실적
98%
고객 만족도
15+
전문 인력
24h
긴급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