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진단

사업안내

건설안전진단 및 안전보건개선계획

관련규정

건설안전진단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안전보건진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5「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6조「대상사업장의 종류」

안전보건개선계획

  • 산업안전보건법 제50조「안전보건개선계획」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1조「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대상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설안전진단 및 개선계획 수립 서비스입니다.

건설안전진단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

진단 대상

  •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 개선계획 명령사업장
  • 고위험사업장

진단 목적

잠재 유해·위험요인 도출 및 개선대책 제시

안전보건개선계획 (산업안전보건법 제50조)

수립 대상

  • 재해율이 평균의 2배 이상인 사업장
  •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제출기한

명령일로부터 60일 이내

100+
진단 실적
98%
고객 만족도
15+
전문 인력
24h
긴급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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