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특법 안전진단

사업안내

시특법 안전진단

관련규정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안전점검의 실시」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안전점검의 실시」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합니다.

점검 유형

정기점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 조사

정밀점검

시설물의 현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최초 또는 이전에 기록된 상태로부터의 변화를 확인 및 평가

정밀안전진단

정밀점검 수준의 안전점검과 함께 필요시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기 위한 각종 시험·측량 실시

긴급점검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한 때 실시

정기점검

점검 주기: 반기에 1회 이상

시설물의 기능적 상태를 판단하고 현재 사용에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점검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주기

안전등급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A등급 4년에 1회 6년에 1회
B·C등급 3년에 1회 5년에 1회
D·E등급 2년에 1회 4년에 1회

긴급점검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리주체에게 긴급점검을 요청한 때 실시

손상점검 및 특별점검

손상점검

시설물의 손상 여부 확인

특별점검

특별한 사유 발생시 실시

주택재건축 안전진단

관련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등」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0조「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대상 등」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5조「안전진단의 요청 등」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전문 상담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