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
관련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3~제38조의4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의6~제80조의9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17의6~17의8 관련서식
- 석면해체·제거작업 지침
석면해체·제거 작업이란?
석면함유설비 또는 건축물의 파쇄, 개·보수 등으로 인하여 석면분진이 흩날릴 우려가 있고 작은 입자의 석면폐기물이 발생되는 작업을 말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0조 제4호)
석면함유 설비 또는 건축물이란 석면이 설비 또는 건축물내 중량기준 1%를 초과하여 함유된 것을 말하며, 동 석면함유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제거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노동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등록업자에 의한 해체·제거 대상
| 대상물 | 기준 |
|---|---|
| 벽체재료, 바닥재, 천장재, 지붕재 | 석면 1% 초과 함유, 면적 합 50㎡ 이상 |
| 분무재, 내화피복재 | 석면 1% 초과 함유 |
| 단열재, 보온재, 개스킷, 패킹재, 실링재 | 석면 1% 초과 함유, 면적 합 15㎡ 또는 부피 합 1㎥ 이상 |
| 파이프보온재 | 석면 1% 초과 함유, 길이 합 80m 이상 |
석면 1% 초과의 의미
해체·제거되는 전체 설비 또는 건축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석면이 함유된 물질 (Asbestos Containing Material: ACM), 즉 천정텍스, 단열재, 벽체 판넬, 가스켓 등에 순수 석면이 1%를 초과하여 포함된 석면함유물질을 말합니다.
참고: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한 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은 해당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업무 흐름도
STEP 1
석면조사
건축물·설비의 석면 함유 여부 및 함량 조사
STEP 2
해체·제거 계획 수립
작업 방법, 안전조치, 폐기물 처리 계획 수립
STEP 3
허가 신청
노동부장관에게 석면해체·제거 작업 허가 신청
STEP 4
작업장 격리
비산방지 조치 및 음압시설 설치
STEP 5
해체·제거 작업
습윤 작업, 보호구 착용 등 안전작업 실시
STEP 6
폐기물 처리
석면폐기물 밀봉 포장 및 지정처리업체 위탁
STEP 7
공기질 측정
작업 완료 후 공기중 석면농도 측정
STEP 8
완료 보고
작업 결과 보고서 제출
석면해체 문의
062-369-0604
전문 상담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