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관련규정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유해·위험 방지 계획서의 제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2「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장」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0조「대상 사업장의 종류」
안전관리계획서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2「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8조「안전관리계획」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한 필수 계획서 작성 서비스입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공사금액 3억원 이상 120억 미만 건설공사
심사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심사기간
15일 이내
벌칙
미제출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안전관리계획서
제출대상
- 시특법 1·2종 시설물
- 지하 10m 이상 굴착공사
- 폭발물 사용 공사
- 10층 이상 건축물 해체공사
- 기타 위험 건설공사
제출처
발주처
심사기간
15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