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서작성

사업안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관련규정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유해·위험 방지 계획서의 제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2「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장」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0조「대상 사업장의 종류」

안전관리계획서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2「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8조「안전관리계획」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한 필수 계획서 작성 서비스입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공사금액 3억원 이상 120억 미만 건설공사

심사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심사기간

15일 이내

벌칙

미제출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안전관리계획서

제출대상

  • 시특법 1·2종 시설물
  • 지하 10m 이상 굴착공사
  • 폭발물 사용 공사
  • 10층 이상 건축물 해체공사
  • 기타 위험 건설공사

제출처

발주처

심사기간

1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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