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관리업

사업안내

시설물유지관리업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시설물 유지관리 서비스입니다.

관리 대상 시설물

도로

  • 교량
  • 터널
  • 지하차도
  • 복개구조물

철도

  • 궤도
  • 교량
  • 터널

항만

  • 방파제
  • 해안제방
  • 안벽

  • 댐체
  • 여수로
  • 발전소

건축물

  • 지하도상가
  • 공동주택
  • 다중이용시설

하천/상하수도

  • 수문, 제방, 보
  • 상하수도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전문 상담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