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유지관리점검
관련규정
- 건축법 제35조 (2012.2.17 개정)
-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6 (2012.7.19 개정)
-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2012.7.19 개정)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유지관리점검 서비스입니다.
점검 대상 건축물
- 다중이용건축물
- 연면적 3천㎡ 이상 집합건축물 (공동주택 제외)
- 지자체 조례의 다중이용업용도 건축물
점검자 자격
- 건축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 건축사사무소 (교육이수자)
사업안내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유지관리점검 서비스입니다.
전문 상담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