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관리점검

사업안내

건축물 유지관리점검

관련규정

  • 건축법 제35조 (2012.2.17 개정)
  •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6 (2012.7.19 개정)
  •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2012.7.19 개정)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유지관리점검 서비스입니다.

점검 대상 건축물

  1. 다중이용건축물
  2. 연면적 3천㎡ 이상 집합건축물 (공동주택 제외)
  3. 지자체 조례의 다중이용업용도 건축물

점검자 자격

  • 건축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 건축사사무소 (교육이수자)

관련 자료 다운로드

점검표
유지관리점검 체크리스트
보고서 서식
점검결과 보고서 양식
관련 법령
건축법/시행규칙/시행령
점검매뉴얼
유지관리점검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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